"계약은 했는데,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 계약을 할 때마다 부동산에서 해주는 거니까 별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괜찮았던 이유? 4년 동안 계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식 시행’이라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6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봤어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도 줄고, 시장 왜곡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 계약서만 쓰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 누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제는 “우리도 해당될까?”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에 있는 집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되시나요? 그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 사실 둘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공동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해도 OK입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는 꼭 지켜야 해요.
🛠️ 신고하는 방법 (2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 어디서: 주택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등
-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음
2️⃣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 (온라인)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 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결과 확인
💡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따로 신고 안 해도 자동 인정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 신고 안 한 경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부과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발생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그 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 작은 팁 하나!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자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인 보호 장치인 우선변제권까지 생겨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에겐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 궁금하면 어디로?
- 콜센터: 1533-2949
-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마무리하며
혹시라도 "계약은 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번 달부터는 조심하셔야 해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신고만 잘해도 30만 원 아끼는 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이제는 '신고까지'가 계약의 마무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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